제2 한류의 씨앗이 될 ‘방송영상물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하 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업무와 이해에 따라 사분오열할 조짐까지 엿보이고 있다.
2일 국무조정실·법제처 등에 따르면 전병헌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통합신당모임)이 대표 발의한 ‘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원안대로 수용할 방침인 가운데 방송위원회·정보통신부·기획예산처가 소관 업무 및 관계 법 체계와의 상충·중복 문제를 들어 반기를 들고 나섰다. 특히 오는 8일 법제처에서 열릴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앞두고 관련 부처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데다 국회 문광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려 결론을 이끌어내기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보경 문화부 차관보는 “최근 한류가 흔들리는 조짐이어서 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먼저 법을 만든 뒤 관계 부처별로 세부 기능을 조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보는 또 “한국방송영상진흥원을 법정기구화하고 방송교류촉진기금을 설치하는 게 한류 재부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방송위와 정통부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방송교류촉진기금 등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법률 제정안 자체가 방송법·전파법 등 기존 법체계와의 혼선을 유발하고 업무가 중복된다는 것이다. 또 방송통신 기구 통합(방송통신위원회)을 추진하면서 ‘콘텐츠 진흥기능 소관’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방송영상물교류촉진법을 따로 만드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5년 동안 430억원 상당의 방송교류촉진기금을 조성하자는 내용에 대한 기획처의 반발 수위도 높은 편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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