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안에 학교기업도 제품 생산공장을 학교 밖에 건설할 수 있게 되고 영업도 전자상거래업 등 소매업종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학교기업 규제 완화안을 포함한 3건의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기업 규제완화와 관련한 기본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학교기업의 제품 생산공장 설치부지가 학교 밖으로 확대돼 생산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백화점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소매업종을 허용함으로써 자체 개발한 신기술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 등을 활용해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기업 규제완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8월 말까지 끝내고 9월부터 세부 계획 작업에 들어가게 되면 시행령 개정작업과 관계부처 협의·국무회의를 거치기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르면 연내에 학교기업의 규제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학교기업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교육적 측면이 강조돼 설치장소 및 운영업종에 제한이 있어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제조공정상 질 좋은 재료를 확보하기 위해 타지역의 부지 및 시설을 활용하거나 비용이 저렴한 인근 산업단지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됐다. 또 학교기업의 이윤창출 및 신기술·신제품을 영업활동으로 연결하기 위해 필요한 소매업을 허용하지 않아 학교기업이 활성화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학교기업은 총 59개에 이르지만 총매출액은 176억원 수준이었고 평균 매출액은 3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규제개혁기획단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 2004년부터 학교기업을 지원해 왔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주로 학생의 현장실습 교육과 교원의 연구용으로 활용되다 보니 기업이 영세하고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규제개선 결정으로 학교기업도 기업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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