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지재권 `감시대상국`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2000년 이후 한국의 美 지식재산권 보호 등급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미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WL:Watch List)으로 지정됐다.

 감시대상국이란 미 정부가 미국업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국가에 매기는 등급으로 특별조사 대상인 우선감시대상국(PWL:Priority Watch List)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해마다 4월 30일 자국 통상법에 의거한 ‘2007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통해 각 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를 평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우선감시대상국과 감시대상국 등급 사이를 오르내리며 감시대상국으로 지목돼 왔다.

 USTR는 “한국이 2007년에도 감시대상국 등급을 유지할 것”이라며 “다만 최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지재권 감시대상국 범주에 속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음악·영화 등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콘텐츠 불법복제의 온상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 아르헨티나·칠레·이집트·인도·이스라엘·레바논·태국·터키·우크라이나·베네수엘라의 12개국은 우선감시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우선감시대상국에 지정된 국가는 미 정부가 비정기 조사를 실시, 지재권 침해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한다.

 한국과 함께 감시대상국으로는 볼리비아·브라질·캐나다·헝가리·이탈리아·쿠웨이트·멕시코·필리핀·사우디아라비아·대만·베트남 등 31개국이 지정됐다.

 수잔 슈워브 USTR 대표는 보고서 발표 후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은 전 세계 ‘도둑들’로부터 아이디어와 발명품, 창작물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스페셜 301조란

‘스페셜 301조’는 미국이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통상특별법이다.

 이 법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는 매년 4월 말까지 각 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내용을 평가, 보호 정도에 따라 △최우선협상대상국(PFC:Priority Foreign Country) △우선감시대상국(PWL:Priority Watch List) △감시대상국(WL:Watch List) △관찰대상국(OO:Other Observation)으로 분류한다.

스페셜 301조에 의해 불공정 국가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 국가와 해당 분야의 협상을 개시하고 협상이 제대로 진전되지 않으면 해당 분야가 아닌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미국 내 수입 제한, 고관세율 적용 등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미국이 보복조치를 가할 수 있는 대상은 우선협상대상국(PFC)이다. 우선감시대상국(PWL), 감시대상국(WL)은 협상이나 보복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비정기 조사를 통해 꾸준히 지재권 침해 실태를 감시받는다. 관찰대상국(OO)은 주의를 환기하거나 경고하는 의미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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