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물등급위원회가 5월부터 심의 간소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가동한다. 등급심의위원은 현행 9명에서 15명으로, 불법게임물감시단은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30일 게임위(위원장 김기만·사진)는 출범 6개월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향후 등급심의 및 단속·사후관리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게임위는 5월 중 등급심의 온라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온라인 심의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이에 따라 게임물 등급 심의 절차가 간소화돼 업계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게임위는 기대하고 있다.
게임위는 또 등급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심의위원을 추가로 선임해 현행 9명인 심의위원을 15명으로 늘리고 게임물의 고난도 기술적 분석을 위해 외부에서 전문가를 위촉, 기술심의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를 포함한 게임물 자기기술서 양식 및 내용을 미국 게임물등급기관인 ESRB 수준 이상으로 개선하고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분기별로 심의 사례집을 발간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최근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불법게임물감시단을 현행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려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물 단속반에 집중 배치,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게임위는 기존 게임물 분류체계를 현실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수수료를 적정화하는 하는 방안과 PC방의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또는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게임위는 출범 6개월간의 성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10월 30일부터 올 4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심의를 신청한 게임물 1781건 중 약 70%에 해당하는 1229건에 대해 등급을 부여했으며, 전국의 불법 사행성 도박장 134곳을 경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175종 7736대의 불법 게임기를 적발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