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청금액 2억원 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중재비용이 법원의 1심 소송비용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대한상사중재원(원장 김재현)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 1심 소송비용에 비해 중재 비용을 2000만원 이하 사건의 경우 41∼58%, 2000만 초과 1억원 이하 사건은 59∼82%,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90% 정도로 낮춰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재원 관계자는 “지난 66년 중재법이 공포·시행되면서 중재제도가 본격 도입됐지만 중재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소송절차보다 많고 소액사건일수록 그 정도가 심해 소요기간, 비밀보호, 전문가에 의한 판단 등 여러 면에서 재판보다 장점이 많음에도 이용이 저조했다”며 “중재 비용을 낮춰 중소기업의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2억원이하 소액사건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작성시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해야 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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