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R&D)을 하다가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 내달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사들이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판될 예정이라고 26일 발표했다.
이 상품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과 대학(원)생, 연구 보조원 등이 실험과 같은 R&D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부상·신체장해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국회는 이에 앞서 지난해 연구활동 중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만들었다. 연구활동 종사자 상해보험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 내용을 토대로 개발중이다.
보험 가입 주 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존 다른 법률에 의해 보상받지 못하는 대학연구실의 대학생이나 석박사과정의 대학원생 등이다. 시장 규모는 보험료 기준으로 연간 3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최저 보상 금액은 사망의 경우 1인당 1억원, 부상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 후유 장애는 정도에 따라 625만원∼1억원 수준이다. 보험료는 연구(보조)원이 급수에 따라 다르면 연간 2500원에서 최대 35만원이다.
이현열 금감원 보험계리실 손해보험팀장은 “그동안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R&D 종사자를 위한 특화된 보험”이라며 “추정 잠재가입고객 12만명 가운데 10만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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