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이달 내 개정 물 건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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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SW사업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마련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채 당초 예상됐던 이달 내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6일 국회와 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일 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SW산업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과기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국회 일정 지연으로 이달 내 통과가 불가능해졌다.

 SW산업진흥법은 SW기술자 신고제도와 SW사업과업변경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한 법안으로, SW산업 전반에 체질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은 빨라도 6월 임시국회에서나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SW 제값받기’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SW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SW사업 계획수립 타당성 여부,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 변경의 적정성 등을 심의한다.

 특히 과학기술부의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를 준용해 오던 SW 인력관리 제도의 기본 틀도 만들었다는 점에서 업계와 관련기관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SW사업자를 선정할 때 사업자가 채용한 기술인력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고 SW기술자의 국내외 취업 시 객관적인 경력 증명이 용이해질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공공 SW사업의 하도급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한 대안도 담고 있다. SW사업자가 국가기관 등의 SW사업을 수행할 때 하도급 및 재하도급 시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 SW 프로세스 품질인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SW사업 발주정보, SW 인력정보 등에 대한 SW산업 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내용도 포함했다.

 SW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안은 마련된 개정안은 업계의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된만큼 내용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SW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계류한 채 시간만 끌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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