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27일부터 35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된다.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정보를 올리려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7월 27일부터 포털 16곳, 인터넷매체 14곳, UCC 전문 사이트 5곳 등 35개 사이트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판도라TV 등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주요 포털과 UCC 사이트가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1365곳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다.
정통부는 다음달부터 해당 사업자들과 협력해 본인확인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안내책자를 발행하고 주요 포털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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