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인터넷 사이트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제한적 본인확인제 의무조치 대상 사이트

 오는 7월 27일부터 35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시행된다.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정보를 올리려면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받아야 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되는 7월 27일부터 포털 16곳, 인터넷매체 14곳, UCC 전문 사이트 5곳 등 35개 사이트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판도라TV 등 1일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주요 포털과 UCC 사이트가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국가기관 1365곳의 인터넷 홈페이지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이다.

정통부는 다음달부터 해당 사업자들과 협력해 본인확인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안내책자를 발행하고 주요 포털과 함께 홍보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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