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에서만큼은 장애를 걷어냅시다!”
정보통신부는 장애우, 고령자 등의 웹 접근성을 높여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 웹 접근성 보장 제도화 △정보화교육 수혜대상자 확대 △정보이용시설 운영·감독 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 27회 장애인의 날인 20일 입법예고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정통부 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애우·고령자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120만원)의 100분의 12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자와 결혼이민자를 정보화교육 수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령자 교육 수혜대상 연령도 60세에서 55세로 낮췄다.
이에 따라 차상위자 200만여명, 결혼이민자 8만5000여명, 55∼59세 고령자 230만여명이 국민 정보화교육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
정통부 산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19일 ‘웹에서의 장애 철폐 헌장’ 선포식을 열어 산·학 전문가로 구성한 ‘웹 접근성 지킴이’를 발대했다. 또 ‘제1회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서’를 재정경제부, 비상기획위원회, 아이비즈코리아,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 표준화 포럼 등에 수여했다.
손연기 원장은 “웹에서의 장애 철폐 헌장은 웹 사이트 정보격차 해소를 다짐하는 국내 최초 실천행동강령”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복지의 이해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이날 로봇, 전자태그(RFID), 차세대 PC 등을 이용해 장애우에 편리함을 가져다 줄 IT관련 19개 기술을 공개했다. 이들 기술은 △출입문 통제 등 보안장치에 사용하는 다중생체인식 시스템 ‘키오스크’ △수화를 인식해 번역할 수 있는 제스처 인식 기술 △책 읽어주는 지능형 로봇 ‘웨버’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큐플러스’ △인체통신 기술 △차세대 PC 및 웨어러블 PC △화상 전화기 △자막추출기 등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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