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맥스도 국내에서 경쟁했다면 안 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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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60년대 이후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공한 사례는 거의 없으며 휴맥스도 국내시장에서 경쟁했다면 안 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가 서울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공정거래정책과 경기활성화’ 주제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정책과 경제성장’ 주제발표를 통해 “대기업의 계열 확장이 독립기업의 성장발전을 저해한다고 본다”며 “특히 총수나 기업 중심회사가 계속 계열사를 가질 경우에는 그 기업과 경쟁하는 독립중소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독립된 외부기업과 거래하다가 잘 될 만하면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해서 나가 거래를 하니까 독립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미국의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적 기업으로 등장한 배경으로 ‘모빌리티(역동성)를 꼽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총수 중심 경영체제, 상호투자를 통한 계열확장이 모빌리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비공개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90% 가량이 출총제 유지를 희망했음을 공개하며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대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불편하기는 한데 이것이 중소기업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면서 출총제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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