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상(FTA)의 소프트웨어(SW) 분야 협상 내용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FTA의 합의 내용은 크게 △일시적 저장의 복제권 인정 및 예외규정 설정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강화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 4가지다. 업계는 이들 4가지 사안이 국내 SW산업과 이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미 FTA SW분야에 대한 합의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형식으로 살펴본다.
- 왜 ‘일시적 복제’ 개념을 인정해야 하나.
▲ SW 저작물의 경우 최근 다운로드와 같은 영구적 복제를 통한 이용에서, 일시적 저장을 통한 스트리밍과 ASP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인정하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가 일어나도 저작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미국과 EU·대만 등 70여개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일시적 복제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또 미국과 FTA를 맺은 모든 국가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
- 일시적 복제 인정으로 달라지는 점은.
▲스트리밍 서비스 과정에서 전송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저작권법의 효력이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이용 위축과 선의의 범법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크다
▲인터넷 상의 저작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이용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으며, 스트리밍 등 서비스 영역에서 불법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고의나 과실로 복제해야 하므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협정에도 공정 이용(fare use) 등과 관련해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해 정상적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
-ASP를 비롯한 SW업계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합법적인 스트리밍 서비스는 이용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돼, 혜택을 볼 것이다. 또 포털과 같은 인터넷 사업자는 면책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의 복제전송 중단 요청시 협조하면 가입자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간접책임을 면책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접근통제조치 무력화 금지로 달라지는 것은.
▲프로그램 저작물에의 ‘접근’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행위와 무력화를 위한 도구의 거래 행위 등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불법으로 규정하게 됨으로써 저작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것이다.
-저작권자가 인터넷 사업자에게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제가 없나.
▲저작권 침해자의 개인정보를 사법적 또는 행정적 절차를 통해 획득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향후 입법시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절차, 범위 제한, 제공된 정보의 다른 목적 사용 금지 등 보완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양종석기자@전자신문, js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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