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불법 복제 문제로 속병을 앓은 미국이 마침내 칼을 뽑아 들었다.
블룸버그·AP·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9일(현지시각)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미국 영화·음악·서적에 대한 무역장벽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중국의 불법 복제로 미국 기업들이 매년 수십억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며 10일 제네바 WTO에 조정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미국 영화 상영편수를 제한하고 외국 잡지나 서적은 특급호텔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무역장벽을 치고 있다”면서 이 문제도 함께 제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자국 기업들의 강력한 요청에도 중국 내 불법 복제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던 미 행정부가 지식재산권 문제로 WTO에 제소한 건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7653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으며 이 중 대중 적자가 2325억달러에 달했다.
최근 중국에서는 소프트웨어나 음악·영화·드라마를 500개 이상 불법복제하거나 판매한 사범들을 형사기소해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사법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재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왔지만 미국은 이를 불충분하다고 봤다.
미국의 제소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이견해소를 위한 협상을 갖게 되며 이 기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은 WTO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미국이 최종 승소하면 중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윤건일기자@전자신문, ben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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