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사이트 벅스(대표 김경남)는 5일부터 월 4000원에 음원을 무제한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월정액제’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9일 밝혔다. 벅스 측은 이에 대해 “음원 권리자들의 강력한 반발 때문에 불가피했다”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당초부터 한시적으로 하려했던 서비스였다”고 설명했다.
벅스는 2개월 전 월 4000원과 5000원에 디지털저작권관리(DRM)가 장착되지 않은 음원을 무제한으로 다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음원 권리자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서울음반, 소니 BMG 등 9개 음반사로부터 서비스 중지 가처분신청 소송을 당했다.
벅스는 월정액제 서비스를 중단하지만 DRM 적용 유예 방침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벅스로부터 월 4000원과 5000원에 음원을 무제한으로 내려받는 기존의 월정액제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은 남은 기한 동안 서비스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월정액제를 제외한 스트리밍 서비스와 곡당 500원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종량제 서비스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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