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인TV에 대해 조건부 허가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방송위가 부여한 조건은 △허가 추천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내용과 의견청취 시 약속한 사항, 허가 추천과 관련해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이행각서에서 약속한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함 △방송사업 수익의 일정 부분은 시청자 권익 실현 및 지역사회 발전 등을 위해 환원해야 함 △이행각서는 허가 추천 법률행위에 관련한 부관이 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철회(취소) 및 재추천 배제사유가 됨 등이다.
이행각서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백성학 회장과 관련한 문제 등과 관련해 향후 경인TV가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방송법상의 공적 책임·공공성·공익성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영안모자는 경인TV의 주식 또는 지분을 처분하고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 △소유·경영 분리 방안의 성실 이행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 성실 이행 △허가추천서 교부 즉시 대표이사 공모절차를 진행해 6개월 내에 공모 대표이사 선임 등이 이행각서의 주요내용이다.
방송위는 경인TV와 최대주주인 영안모자 측의 이행각서를 받은 후 허가추천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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