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지정하는 ‘첨단 업종’에 고분자 및 나노 신소재 등이 새로 포함되고 산업 성숙기에 진입한 TV용 브라운관과 자동판매기·영상게임기 등은 삭제된다. 또 로봇은 제조업·전문서비스·네트워크기반용 등으로 세분화되고 액정표시장치는 LCD·PDP·e페이퍼 등으로 업종이 나뉜다. 이 같은 전면적인 업종 개편은 지난 97년 이후 10년 만이다.
산업자원부는 국가 차원의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해온 ‘첨단업종’ 체계를 전면 개정,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관계부처 회람을 거쳐 오는 6월 공포될 예정이다.
산업연구원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한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연구개발(R&D)지출비율 등 계량적 평가지표에 따라 첨단업종을 재조정, 미래선도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바이오와 정보기술의 융합(BIT)으로 대표되는 바이오의약품, 고분자·나노 신소재 등을 포함하는 의약품·나노 관련 7개 업종이 신설되고, 기술수준 및 산업발전 단계가 성숙기에 진입한 브라운관, 냉장·냉동 장비, 가정용 조리기구 제조업 등 21개 업종은 제외됐다.
기존 포괄적·추상적으로 규정된 업종 내 적용범위(세부품목)를 더욱 구체화했다. 로봇 부문은 지난해 통계청에서 승인한 특수분류 체계에 맞춰 기존 ‘산업용 로봇’을 ‘제조업용·전문서비스용·네트워크기반 및 지능형로봇’ 등으로 세분화했다. ‘액정표시장치’는 ‘차세대디스플레이·LCD·PDP·OLED·e페이퍼’등으로 구체화된다. 전자·컴퓨터 산업의 기술변화를 반영해 ‘전자집적회로’는 ‘시스템반도체·지능형센서IC·메모리(EEPROM 등)’로 세분했고 ‘컴퓨터’도 ‘휴대형 컴퓨터·홈 서버·홈 플랫폼’ 등으로 조정됐다.
이동욱 산자부 입지총괄팀장은 “현행 110개인 첨단업종 수가 96개로 줄었지만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첨단업종의 부가가치 비중은 기존 46.1%에서 46.7%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첨단업종으로 선정되면 과밀지역·자연보호지역에 일정규모 이내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생산녹지·자연녹지 등에서의 공장설립도 가능하다. 또 대도시 지역 내 공장 신·증설 시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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