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온라인게임 이용자 10명 중 2명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경험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 아이템 현금거래자의 거래 비용은 한달 평균 5000원 미만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들 아이템 현금거래 경험자의 80% 이상은 월 1회 정도 현금거래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국게임산업개발원(원장 우종식)이 지난해 12월 전국의 온라인게임 이용자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일 내놓은 ‘온라인게임 아이템 현금거래 이용현황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조사 1500명 가운데 22%(330명)가 아이템 현금거래를 해 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8.0%(1170명)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수치를 볼 때 국내 온라인게임 이용자들 사이에 아이템 현금거래가 어느정도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이템거래 유경험자들 대상의 조사결과에서는 이들이 현금거래에 대해 중립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42.2%로 가장 많았다. 또 아이템 거래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29.8%)이 부정적인 의견(28.0%)을 약간 앞섰다.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3.04점이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보면 유경험자들은 현재 아이템 현금거래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의견은 중립적인 셈이다.
현금 거래 대상자들의 아이템 현금거래 횟수는 6개월에 1회 미만(50.9%)이 가장 많았다.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월 1회 정도 현금거래를 하고 있었다. 이들의 한달 평균 아이템 현금거래 비용은 5000원 미만이 38.8%로 가장 많았고 60% 이상이 월 1만원 미만의 비용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거래자의 절반이 넘는 56.7%가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를 통해서 아이템 현금거래를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사결과가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규제방침을 정하고 현재 세부규칙 마련에 나선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며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는 게임 아이템 및 머니 현금거래 관련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하위 시행령 발효에 앞서 문화관광부가 마련중인 세부규칙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김종윤기자@전자신문, j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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