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등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보통신부는 ‘(개정)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이 5일 발효돼 SW 지식재산권 침해 시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또 불법SW 단속과 관련한 시정명령에 불응 시 부과하던 기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인터넷을 타고 퍼지는 부정복제 SW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된다. 개정법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옛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부정복제물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직접 불법SW의 신고를 접수, 심의와 시정권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 불법SW 유통과 관련, 신고접수와 행정명령은 사법경찰권을 가진 관할 체신청에서, 심의업무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창구가 이원화돼 효과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임차식 정통부 소프트웨어진흥단장은 “저장용·공유용 인터넷 사이트가 확산하면서 온라인의 SW 불법유통에 대한 조치가 시급하다”면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효되면 포털업체 웹스토리지서비스, P2P 등을 통해 유포되던 불법SW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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