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행장 강정원)은 인터넷뱅킹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자금이체시 전화로 거래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넷 전화승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 서비스는 미리 전화번호를 등록해 놓으면 이체시 은행에서 전화를 걸어와 이체내용을 확인하고 이 때 고객이 거래를 승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하는 현행 보안방식에 한 번의 보안절차를 추가해 날로 지능화되는 피싱, 해킹 등 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은행측은 설명했다.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 개인정보가 피싱이나 해킹으로 유출되더라도 고객이 은행이 걸어오는 확인전화를 통해 이체를 승인하지 않으면 자금 거래가 성립하지 않는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해 일반전화, 이동전화를 포함, 최대 3개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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