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일몰 예정인 현행 단말기 보조금 규제법이 조기에 완화돼 이르면 내달부터 구입 가격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2일 내년 3월에 현행 보조금 규제를 완전 폐지(일몰)하되 규제가 유효한 올해 중에도 △‘보조금 밴드제’ 시행 △단말기종별 보조금 추가 지급 허용 △과징금 부담 완화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단말기 보조금 규제 일몰에 대비한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장석영 정통부 통신이용제도팀장은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이 35만원인데 이 금액의 10∼15%를 추가 지급해도 이용자 차별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입자들은 최대 3만5000∼5만원대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조금 밴드제’는 사업자가 보조금 지급 구간별 일정 범위를 정하고, 밴드 범위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밴드를 ‘5만원 이내’로 설정했다면 현재 8만원의 보조금을 받는 경우 13만원까지 지금보다 최대 5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말기종에 따른 추가 보조금 지급도 허용된다. 이는 실제 시장에서 재고소진·판매촉진 등을 위해 일부 단말기종에 대해 추가적인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이동통신사들은 이달 중 보조금 밴드 범위, 추가 보조금 지급 대상 단말기종 및 금액 등에 대한 이용약관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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