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16일 개최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물권법 제정안과 기업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중국식 자본주의의 토대가 한층 굳건해졌기 때문이다. 이번 법 통과로 외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우대조치가 철폐되고 사유재산이 인정되면서 중국 진출 국내 기업들은 중국 내 경영 환경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더욱 강력한 경영합리화 조치를 추진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 중국의 변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에 넘겨주지 않기 위해선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산자부 주축으로 코트라 등 정부 유관기관과 중국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경제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향후 중국 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조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향후 기업방문을 통한 경영컨설팅, 법률·회계·세무 자문단의 순회설명회, 온라인 경영정보 제공 등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들 지원 방안이 중국 내 경영 환경의 변화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폭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중국 진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국내 기업들도 중국 진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할 형편이다. 우선 기업소득세법 개정으로 그동안 특혜세율을 적용받던 연안지역 투자기업의 타격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지역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특히 서부대개발 지역에 진출한 장려기업에는 기존의 우대조치가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감안해 중서부 지역에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된다. 중국 내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중서부는 중국 정부가 국가균형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현지 진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하이테크 기업에 대해선 종전의 15%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해 하이테크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종전의 임금 따먹기식의 중국 진출 전략으로는 이제 승산이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베트남·캄보디아 등 저임금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게 낫다. 아울러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 기업을 우대한다고 해도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국내 기업들의 첨단기술이 중국 쪽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기술보안에 더욱 신경을 썼으면 한다.
세무 투명성도 지금보다는 크게 강화해야 한다. 중국 세무당국의 엄격한 법 집행은 현지 진출 기업들에 엄청난 부담요인이 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중국 정부는 세정 시스템 변화를 통해 중앙집권식 세무조사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한다. 준법 납세, 세무 조사에 대비한 증빙 자료 준비 등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의 규제가 심화되는 상황에 맞게 중국 내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자.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라는 블랙홀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태가 언제 가시화될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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