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현행 ‘방송법’ 일부 개정을 통해 1개 법인(사업자)이 IPTV 전국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허용해나간다는 의견을 정했다. 또 법 개정 단계에서 대기업(네트워크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IPTV 별도법인 분리규정의 명문화를 유보키로해 그동안 KT와 빚었던 갈등을 풀어갈 실마리가 될 전망이다.
방송위는 27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과 ‘방송법 개정의견(안)’을 확정했다.
방송위는 방송법 개정을 통해 IPTV를 ‘유선멀티미디어방송사업’으로 분류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구역은 현재 77개로 나눈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권역처럼 방송위가 고시하는 지역면허 체계를 유지하되 면허 광역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1개 법인의 사업범위를 77개 권역의 5분의 1 이하, 최대 15개로 제한하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다가 단계적으로 전국 서비스가 가능토록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방송위는 이날 확정한 ‘IPTV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과 ‘방송법 개정의견(안)’을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밖에 방송법 개정방안에는 △방송사업분류(면허체계) △소유 및 겸영 규제 △기술규제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방송·전화·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후규제 등의 개선안이 담겼다.
정순경 방송위 방송통신구조개편기획단장은 “올 상반기 중에 IPTV 도입을 위한 방송법 개정논의에 (국회, 정부 부처 등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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