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업알선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2006년 하반기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 조사결과’ 룸싸롱·단란주점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직업알선 사이트가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됨으로써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외에 서버를 두고 한글서비스를 하는 음란사이트들이 범람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 보호조치 없이 음란·폭력·잔혹·자살·가출조장·유해업소 직업구인 등의 내용을 노출한 378개 사이트와 177명의 채팅 불건전 이용자에 대해 해당 사이트 신고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고시된 ‘마담큐’ ‘하우알바’ 등 2개 유흥업소 직업알선사이트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였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은 37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신속한 심의를 요청했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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