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현재 전자채권관리기관은 3월 31일까지, 전자금융업자는 6월 30일까지 금감원에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등록대상은 전자채권관리 기관과 비금융기관으로서 전자자금이체, 직불·선불 전자지급 수단 발행, 전자지급 결제 대행, 결제대금 예치 및 전자고지 수납 등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자다.
신청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자본금, 재무건전성, 인력 및 물적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문의는 금감원 IT감독팀(02-3786-7165).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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