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대한 국가 수사기관의 통신감청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 횟수가 크게 증가했다.
20일 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정원·국방부·국군기무사령부 등 국가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 수행한 수사대상자의 통신 감청은 유선전화 252건, 전자우편·비공개모임게시물을 포함한 인터넷 관련 내용 253건 등 모두 5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427건에 비해 18.3%가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주로 인터넷 관련 내용은 전년도 같은 기간 170건에서 253건으로 늘어 48.8%의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동안 감청된 전화번호 및 인터넷 ID 수는 3060개로 감청허가서 1건당 6.06개였다.
지난해 하반기 동안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통신자료제공 횟수도 인터넷 관련 건이 가장 많았다. 실제 전체 자료제공 횟수가 16만7768건(2005년 하반기)에서 16만7510건(2006년 하반기)으로 0.2%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우편 및 인터넷 관련 모임 게시물 등에 대한 자료제공 횟수는 2만78건에서 4만2526건으로 무려 111.8% 늘었다. 이 기간 동안 제공된 전화번호 및 ID 수는 150만9834개로 문서 1건당 9.01개를 기록했다.
최영해 정통부 통신자원정책팀장은 “과거에는 유선전화 위주로 감청이 이루어졌으나 통신이용환경이 인터넷으로 옮겨가면서 전자우편이 범죄 관련 정보를 얻기에 편리한 수단이 됐다”며 “인터넷 관련 감청의 대부분이 전자우편을 들여다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수사기관의 감청은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허가서를 받아 146개 국내 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며, 감청 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국정원 측은 “법 근거가 미비해 범죄에 이용되는 휴대폰 등에 대한 감청을 못하고 있다”며 “감청지원 관련 기술표준을 도입하는 등 법적·제도적 보완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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