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감독당국, 공동 검사 MOU 교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한·미 감독당국이 공동 검사를 벌이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교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PCAOB에 등록된 국내 회계법인 12개사 중 미국에 상장된 한국 기업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 등 3개사가 공동 검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2002년 샤베인-옥슬리법 개정 이후 자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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