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기업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한·미 감독당국이 공동 검사를 벌이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교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PCAOB에 등록된 국내 회계법인 12개사 중 미국에 상장된 한국 기업의 감사를 맡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삼정회계법인 등 3개사가 공동 검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2002년 샤베인-옥슬리법 개정 이후 자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에 대해 의무적으로 정기적인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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