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메가패스TV에서 독점 제공한다고 발표했던 MBC드라마 ‘히트’ 독점 계약건이 취소됐다. KT와 계약을 체결한 김종학프로덕션과 MBC의 저작권 분쟁에 따른 것이지만 융합서비스에 대한 통신과 방송업계의 신경전이 콘텐츠 수급까지 번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KT(대표 남중수)는 MBC 새드라마 히트의 메가패스TV 독점 공급권이 무산됐다고 19일 밝혔다. KT는 지난 9일 “드라마 히트를 메가패스TV를 통해 독점 제공하며 TV를 통한 VOD서비스는 메가패스TV에서만 시청이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열흘만에 독점계약 내용을 번복한 것은 외주제작자인 김종학프로덕션과 MBC의 판권 분쟁이 발생했기 때문. KT는 3월 8일 김종학프로덕션과 히트의 국내 IPTV서비스에 대한 독점 공급을 체결했으나 MBC 측이 계약 자격을 놓고 김종학프로덕션과 분쟁을 벌이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히트에 대해 대부분의 판권은 MBC 측이 갖고 신규매체에 대해서는 김종학프로덕션이 판권을 갖기로 했으나 메가패스TV를 두고 시각이 달랐던 셈. 김종학프로덕션은 IPTV 등을 감안해 신규 매체로 규정했지만 MBC는 인터넷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기존 매체로 보았다는 것이다.
MBC와 KT, 김종학프로덕션 사이에 이번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합의함에 따라 ‘히트’건은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하지만 불씨를 남겨뒀다. IPTV 등을 통신과 방송이 결합된 신규서비스로 볼 것이냐, 아니면 기존 매체 혹은 방송 서비스로 볼 것이냐는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제작사와 방송사간 콘텐츠 소유권에 대한 갈등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TV포털·IPTV라는 새로운 융합서비스를 두고 방통 업계의 신경전이라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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