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설정·운용하는 역외펀드의 해외의무판매비율이 현행 5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사 해외 현지법인의 외국간접투자증권 해외의무판매비율 하향 조정 △자산운용사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완화 등을 담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자산운용사도 외국 자산운용사처럼 총 발행금액의 10% 이상만 해외에 판매해도 국내에 외국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운용사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자산운용사의 NCR 산정방식도 펀드 평가방법과 펀드 종류에 상관없이 단일화돼 펀드 수탁고 증가로 인한 운용사의 자기자본 확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 영남에 피지컬 AI 60조원 투자...일자리 20만개 쏟아진다
-
2
단독'미토스 쇼크' 파장…KB국민은행 AI 내부통제 강화
-
3
반도체 쇼크에 증시 와르르…코스피 7600선 마감
-
4
[ET특징주] 美 반도체 삭풍에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반등
-
5
금융사, 보안 사고 급증에도 '정보보호 공시' 나몰라라
-
6
급락 하루 만에 매수 사이드카…반도체 반등에 8000선 회복
-
7
신한카드-토스, 페이스페이 혜택 담은 '토스 원 신한카드' 출시
-
8
전쟁·AI가 바꾼 자본 흐름 …“벤처 투자 전략 바꿔야”
-
9
케빈 워시 美 연준 의장 “인플레 위험 낮아져…대차대조표 축소 지론 유지”
-
10
코스피 8000선 회복…급등세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