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이 설정·운용하는 역외펀드의 해외의무판매비율이 현행 5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춰진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운용사 해외 현지법인의 외국간접투자증권 해외의무판매비율 하향 조정 △자산운용사 위험대비자기자본비율(NCR) 제도 개선 △펀드의 후순위채권 투자제한 완화 등을 담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내 자산운용사도 외국 자산운용사처럼 총 발행금액의 10% 이상만 해외에 판매해도 국내에 외국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게 돼 운용사의 해외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자산운용사의 NCR 산정방식도 펀드 평가방법과 펀드 종류에 상관없이 단일화돼 펀드 수탁고 증가로 인한 운용사의 자기자본 확충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호준기자@전자신문, new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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