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만사(대표 김대환)는 18일 전자금융거래법 22조를 준수할 수 있는 ‘DB-i버전 2.5’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전자금융거래법 22조에서 정한 대로 역추적과 검색, 오류탐지를 통해 금융거래의 증거를 제공한다. 이 법의 발효로 기업은 데이터베이스 접근 이력을 모두 저장하고 5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다.
DB-i 버전2.5는 웹서버 등 애플리케이션 서버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금융거래와 증권 에뮬레이터의 접근 내역을 모두 기록한다. 또 프락시보안기능이 추가돼 내부 이용자를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유영선 소만사 이사는 “이 제품은 데이터베이스 접근 후, 웹메일이나 메신저를 통한 유출까지 추적해주는 기능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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