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G마켓·엠플 등 e마켓플레이스(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다음달부터 결제대행(PG)업체로 전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20여만 판매자의 거래정보가 카드사와 국세청에 공개된다. PG 전환을 둘러싸고 20여만 판매자와 오픈마켓 사업자 간 가맹점 계약 문제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달 8일 국세청을 비롯해 롯데카드·비씨카드·삼성카드 등 8개 카드사업자와 회의를 열고 재정경제부의 여신전문금융법(이하 여전법) 해석에 따라 오픈마켓을 PG로 전환키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신금융협회 담당자는 “회의 이후 PG 전환 대상이 되는 오픈마켓 사업자 목록을 조사 중인데 이르면 이달 말께 목록을 카드사업자에 전달할 것”이라며 “각 카드사는 목록을 바탕으로 오픈마켓 사업자와 PG 계약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지금까지 카드사와 계약에서 PG업체가 아닌 가맹점 계약을 해왔다. 이번 위상 변화에 따라 향후 판매자의 거래 대행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재경부는 국세청에 보낸 비공개 공문에서 ‘신용카드가맹점(오픈마켓 사업자)이 신용카드업자와 PG 계약을 하지 않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 여전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여신금융협회에 ‘통신판매중계자(오픈마켓 사업자)들이 결제대행이 아닌 일반가맹점으로 결제함으로써 C2C를 가장한 카드깡·탈세 등 불법거래가 성행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PG업체는 결제 대행한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전환을 마치면 오픈마켓 내 거래내역이 모두 카드사를 통해 국세청에 보고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판매자의 물품대금을 대신 받아 사실상 PG 역할을 하는데 지금까지 가맹점 입장이었다”며 “누구의 돈을 대신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온오프라인 간 공평한 과세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아직 공식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상황으로, PG 전환에 대한 입장 정리 및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픈마켓 사업자가 PG업체로 바뀔 경우 기존 판매자들과 개별적인 가맹점 계약을 해야 하는지도 불분명하다. 현재 PG업체들은 각 판매자와 가맹점 계약을 하고 있다.
오픈마켓의 한 관계자는 “갑자기 개별 판매자와 가맹점 계약을 해야 한다면 업무량이 폭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옥션·G마켓·인터파크·엠플 등은 각각 3만∼10만 판매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등 전체적으로 20만 이상의 판매자가 각 오픈마켓 사업자와 계약을 해야 할 경우 혼란은 불가피하다.
또 중고물품에 대한 카드 결제를 허용할지와 카드수수료율 변경 문제도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가 PG 전환을 계기로 중소 오픈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인상할 개연성이 존재한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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