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남중수)는 SK텔레콤의 국제로밍 및 단문문자서비스(SMS) 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12일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KT가 제소한 내용은 국제로밍서비스와 SMS 문자서비스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2건이다. 국제로밍은 SKT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외에서 국제로밍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유로운 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다수의 국제로밍 이용자에게 특수 관계사인 SK텔링크의 국제전화를 강제 제공했다는 이유다. KT는 이 내용이 SKT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제1조, 제8조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T는 SKT가 기업체 등 다량 SMS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Biz-SMS 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했으며 사업자간 부당차별 및 회계분리기준 위반을 했다며 별도 신고서를 통신위에 제출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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