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남중수)는 SK텔레콤의 국제로밍 및 단문문자서비스(SMS) 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12일 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KT가 제소한 내용은 국제로밍서비스와 SMS 문자서비스의 시장지배력 남용 등 2건이다. 국제로밍은 SKT의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외에서 국제로밍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유로운 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대다수의 국제로밍 이용자에게 특수 관계사인 SK텔링크의 국제전화를 강제 제공했다는 이유다. KT는 이 내용이 SKT의 신세기통신 합병 인가조건 제1조, 제8조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KT는 SKT가 기업체 등 다량 SMS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Biz-SMS 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했으며 사업자간 부당차별 및 회계분리기준 위반을 했다며 별도 신고서를 통신위에 제출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IT 많이 본 뉴스
-
1
화웨이 AI NPU 서버, 4분기 韓 상륙…엔비디아에 도전장
-
2
내달부터 신분증 무단 수집·보관 휴대폰매장 판매자격 박탈
-
3
SKT, T우주 '구글 AI 플랜' 출시
-
4
2배 빠른 '와이파이7' 도입 속도
-
5
SKT, 40만원대 '갤럭시 와이드9' 단독 출시
-
6
올 2분기 해킹 그늘 걷어낸 통신 3사…“이제는 AI로 성장”
-
7
휴니드, 공동대표이사 체제로 경영체계 개편…중장기 성장전략 실행력 강화
-
8
KT, 50만원대 AI폰 '갤럭시 점프5' 출시
-
9
'K-축구 혁신위' 6일 출범…박지성·이영표·박주호 '한국 축구 살리기' 나섰다
-
10
SKT·KT, 퀀텀코리아 2026서 차세대 양자암호 기술 공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