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2일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방송통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업무보고에서 정통부와 방송위원회를 1 대 1로 통합할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통부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산업 진흥과 규제기능을 통합해 수행하고, 정부 부처별 강점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 진흥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업계 초미의 관심사인 인터넷TV(IPTV)와 관련해서는 △기존 통신법·방송법 틀과 다른 새 융합법을 제정하는 게 현실적이고 △KT의 IPTV 자회사 분리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하며 △인터넷을 이용하는 특성상 전국 단일 사업권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임상규 국무조정실장도 업무보고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은 빠를수록 좋다”며 “국회 방통특별위와 긴밀하게 협의해 올 상반기 안에 IPTV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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