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발효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상 기존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인 웹보드게임(고스톱·포커류)의 재등급 분류 시한이 임박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와 업계가 다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법시행 이후 다음달 28일까지의 6개월 유예기간 이전에 어떤 식으로든 월충전 한도액을 만드려는 게임위와 이에 맞서 환금 장치만 없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웹보드게임 업계가 팽팽히 맞서면서 한달여 안에 가닥이 잡히지 않을 경우, 대규모 고발사태 또는 서비스 공백까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게임위는 이번주 안에 NHN·네오위즈·CJ인터넷 등 주요 업체간 협의를 거쳐 자율 상한액 안을 건의 형식으로 제출하라고 통보한 상태지만, 이 마저 업계에선 “자율이란 명분에 꿰맞춰 법에도 없는 상한액을 만들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게임위 “업계 자율로도 못 만들어주나”=최근 이용자·시민단체·법률학자 등을 모아 2차 토론회를 진행한 게임위는 일단 당초 고집해오던 ‘이용자당 월 충전한도 30만원’에서 ‘업계 자율로 정한다’는 선까지로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이승우 게임위 정책심의지원팀장은 “게임위가 일방적으로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 시대추이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 업계 자율로 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반복충전 등 중독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주장대로 충전한도 없이 그냥 가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말했다.
게임위로서는 사실상 ‘타율적’이라는 비난은 피해가면서 자연스럽게 공을 업계 쪽에 넘긴 셈이다. 그러면서 시민·사회 단체의 여론을 압박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뜻이 베어있다.
게임산업진흥법상 게임위는 4월28일 이전에 청소년 이용불가 웹보드게임에 대해 재심의를 접수해 등급을 부여하도록 돼 있으며, 사전 충전한도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
◇업계 “아웃풋(환전)만 철저히 관리·제재하라”=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은 웹보드게임의 게임머니 등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재매입하는 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업계는 이처럼 법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거래가 불법이 된 만큼, 웹보드게임업체는 과도한 충전을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이미 ‘원천봉쇄’됐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게임위가 교묘하게 자율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충전(인풋) 규제’까지 하려는 것은 온라인비즈니스에 대한 존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승훈 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은 “인풋과 관련된 재량권 행사 근거를 만들려하지 말고, 아웃풋에 대해 철저히 심의·사후관리하는 것이 법이 명시하고 있는 게임위의 역할”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충전 한도를 만든다면 그것은 규제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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