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투자 대상이 내년부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조원 모태펀드 투자 대상이 현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CRC),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벤처·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4개 투자조합에서 22개 신기술금융사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투자 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벤처 투자업무를 하는 곳에 9개소에 그치는 등 조합별 투자 대상 범위가 달라 모태펀드 출자 자체가 제한돼왔다.
이번에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는 신기술금융사는 향후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하게 조합 결성액의 50% 이상을 창업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만 한다.
중기청은 이 밖에 벤처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 주식교환 및 M&A 절차 간소화 대상을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상법의 소규모 합병과 간이합병 기준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중기청 나도성 차장은 “시장친화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내 민간전문가들과 2기 벤처정책 로드맵을 수립한 후 2008년 벤처특별법 개정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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