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모태펀드, 신기술금융사에도 투자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 투자 대상이 내년부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조원 모태펀드 투자 대상이 현재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CRC),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 벤처·창업기업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4개 투자조합에서 22개 신기술금융사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투자 범위가 넓어진다.

 그동안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벤처 투자업무를 하는 곳에 9개소에 그치는 등 조합별 투자 대상 범위가 달라 모태펀드 출자 자체가 제한돼왔다.

 이번에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는 신기술금융사는 향후 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하게 조합 결성액의 50% 이상을 창업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만 한다.

 중기청은 이 밖에 벤처기업간 인수합병(M&A) 활성화를 위해 부분적 주식교환 및 M&A 절차 간소화 대상을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에서 상장 벤처기업으로 확대하고, 상법의 소규모 합병과 간이합병 기준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중기청 나도성 차장은 “시장친화적인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내 민간전문가들과 2기 벤처정책 로드맵을 수립한 후 2008년 벤처특별법 개정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전자신문, sm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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