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KTF·LG텔레콤은 1일부터 ‘이동전화단말기 개통 이력 조회시스템’을 가동했다.
번호이동을 포함한 이동전화서비스 신규 가입자는 이 시스템에 접속해 자신이 산 휴대폰의 개통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새 휴대폰을 산 뒤 1개월 안에는 이동전화서비스 3사의 멤버십 사이트에서, 1개월 후에는 사업자 지점이나 대리점에서 조회하면 된다.
이 시스템은 이름을 도용하거나, 중고단말기를 새 단말기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 새 휴대폰임에도 개통된 사실을 확인돼 이동전화서비스사업자별 고객센터(휴대폰 114)로 신고하면 최저 1만원 이상 보상받을 수 있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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