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방과후학교 지침과 현실

“모든 것은 경쟁체제가 갖춰질 때 발전하는 거죠. 방과후학교 시장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교육의 질이 나아지고, 공교육 경쟁력이 갖춰집니다. 그래야만 사교육비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e러닝 업체 A사 사장)

 정부가 올해 방과후학교 예산을 대폭 늘리자 잔뜩 기대해온 e러닝 업체들의 볼멘 하소연이다. e러닝 업체들은 방과후학교와 사이버학습, 즉 e러닝을 접목한 서비스를 학생에게 제공해 교육효과와 산업육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정부도 이럴 경우 우수 강사 조달이 어려운 도서벽지 학생도 대도시 지역 학생과 동등하게 질 높은 교육을 받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교육인적자원부 방과후학교 팀장도 “사이버 가정학습과 방과후학교의 결합이 이상적”이라는 견해다.

 문제는 e러닝을 방과후학교에 접목하기 위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주체가 민간 사업자, 그것도 강사 개인자격으로만 계약해 수업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작된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컴퓨터 교실을 제외하고는 방과후학교에 민간사업자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단, 강사 개인자격으로 학교장과 계약을 하고 수업할 수는 있다. 이러다 보니 현재 방과후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모두 강사와 학교장과 계약에 따른 것이다. 방과후학교에 들어가려면 e러닝 업체는 개인 강사를 내세워 계약을 하는 편법을 써야 한다.

 결국 학교 강사료에 강사가 만족할 리 없고, 우수한 강사는 점점 빠져나가고, 결국 교육 품질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e러닝 업계는 말한다. 모 e러닝 업체 사장의 “e러닝 업체들이 공식적으로 방과후학교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경쟁을 통해 최소 이윤으로 우수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데 정부가 이를 원천 봉쇄해 교육적·산업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정부의 의견은 이렇다. “민간 기업에 방과후학교 시장을 풀어주게 되면 거대 자본을 가진 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하고, 결국 한 기업이 교육 정책까지도 좌지우지할 우려가 높다.”

 방과후학교 정책과 e러닝산업의 접목을 통해 ‘우수 교육 콘텐츠를 산간 벽지에서도 접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려는 정부 방침을 실현할 솔로몬의 지혜는 정녕 없는 것일까.

전경원기자·콘텐츠팀@전자신문, kw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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