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공동으로 설 명절을 전후해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예대상계를 실시키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은행에 예금이 있는 중소기업은 예금 규모만큼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금이자를 초과하는 대출이자를 부담하지 않는다. 대상은 외국계은행 서울지점을 제외한 예금과 대출업무를 취급하는 국내 17개 은행이 모두 참여해 16일부터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신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상계대상 예·적금이 중도 해지되더라도 경과 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대출이 중도 상환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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