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대표 이억기 www.phicom.com)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 50부 김용헌 부장판사)으로부터 파이컴의 반도체 검사장치인 멤스카드(MEMS Card)에 대한 미국 폼팩터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통보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파이컴은 폼팩터와 3년간 이어지고 있는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 신청인(파이컴)의 확인대상발명은 신청인(폼팩터)의 해당특허와 관련 없이 비 침해이며 신청인의 피 보전권리 존재에 관하여 의심 있는 현 단계에서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파이컴 변호인단 권영모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폼팩터는 동일한 특허를 기초로 국내외 소송을 중복 제기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이 계류중인 소송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특허소송은 폼팩터가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파이컴이 자신들의 4건의 특허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에 특허법원은 폼팩터의 특허 4건 중 3건에 대해 특허무효판결을 내려 1건만 유효한 상태이다. 유효한 1건의 특허를 근거로 폭팩터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번 법원 결정은 가처분신청을 기각함으로써 파이컴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억기 파이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은 파이컴의 독창적인 특허 및 기술이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100% 멤스 기술(초미세 가공 기술)을 적용한 프로브카드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파이컴의 제조기술은 ‘2006 대한민국10대 신기술’에 선정되는 등 이미 그 우수성이 공인된 세계적인 국가 기술”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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