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보안업체 시큐어소프트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당할 전망이다.
시큐어소프트는 12일 당해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사유다.
감사를 맡은 대주회계법인은 “전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미수금 관련 자금거래와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매각거래에 대한 내부통제가 불비하고 관련 회계기록의 부실로 인해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주회계법인은 또 “전 대표의 재임기간 중 발행한 약속어음,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이중 양수도계약서 작성, 어음금청구 소송 등 회사가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우발채무 등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존재함에도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감사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시큐어소프트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93.92%에 달하고 있으며 경상손실액도 55억9000만원으로 자본금 대비 540.50%에 육박하고 있다. 회사 측이 재감사 요청을 하지 않으면 시큐어소프트는 15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시큐어소프트는 전 최대주주 김형진 대성통신 대표이사 등이 207만1천720주(6.09%)를 전량 처분함에 따라 최대주주도 파악 안 되는 상태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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