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사업자 대상, 신용대출제 최초도입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융자를 미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신용대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7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안’을 확정하고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세부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신용대출제의 도입으로 전력생산과 동시에 발생할 수익이 융자심사에서 담보로 인정되기 때문에 중소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들의 자금순환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태양광과 풍력,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지열 등을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보급융자에 투입될 예산은 올해 모두 1213억원이며 융자조건은 연리 3∼4%대의 낮은 이자율로 8∼15년간 장기 분할상환 조건이다. 수혜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자당 융자한도를 지난해 1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춘 것도 특징이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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