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결합상품 할인율이 5%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통신업체의 결합서비스 상품 구성 및 판매 전략도 더욱 구체화할 전망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통부가 1분기 안으로 결합상품 고시안을 내놓을 계획인 가운데 초미의 관심사인 지배적 사업자의 기간역무 결합할인율이 5%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5%의 의미는 기간역무 상품을 결합 판매할 때 할인율을 5% 이내로 결정하면 약관심사를 면제하거나 대폭 간소화한다는 의미다. 할인율이 5%를 넘을 때에는 다른 사업자들의 이의제기 등 상황을 감안해 ‘결합판매심사위원회’ 등 더욱 꼼꼼한 약관심사를 거쳐야 한다.
정통부 측은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는 5%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 KT 측은 “결합할인율이 5%에서 결정날 것”으로 내다봤으며 SK텔레콤의 한 관계자도 “5% 선에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5%라는 할인율은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보다는 상징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가역무 상품에서 5%의 할인 효과가 크지 않아 상품 출시에서 이를 준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다. KT 시내전화를 한달에 1만원 내고 쓰는 이용자에게 5% 할인을 적용해도 고작 500원 할인에 불과해 결합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KT의 한 관계자는 “아무리 약관심사 간소화라는 이점이 있다고 해도 시내 전화를 5%만 할인할 경우 이용자들로부터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다”며 “할인율을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해 약관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를 얘기할 수 없다”면서 “업체 자율적으로 할인율을 10%든, 20%든 정하면 되고 약탈적 요금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의 심사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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