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결제업체, 표준약관 마련

 전자결제(PG)업체가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약관을 오는 3월말까지 마련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PG사도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어 업계 공통의 표준화된 약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PG사 약관은 업체마다 이용자 보호 규정 등이 서로 달라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오는 6월말까지 금융감독원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PG사들은 이에 앞서 업계 공통의 표준약관이 필요하다고 보고 3월말까지 표준약관을 만들기로 했다.

 PG사들은 사업자단체인 PG협의회(회장 송윤호)를 중심으로 표준약관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후 이를 기초로 개별업체의 약관을 마련, 사업자 등록 신청과 함께 금융감독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표준약관에 기반한 새로운 약관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전자금융거래법의 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들은 새로운 약관을 시행하기 45일전까지 금융감독원에 약관심사를 신청하고 시행 한달전에 고객에게 의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에 따라 PG업이 신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바뀌고 표준약관도 마련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조치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PG업이 전자금융업자로 분류, 금융감독원의 감독 관리를 받게 됨에 약관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약관을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이 PG업 등 전자금융사업자에 대해 등록 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도록 사업자 등록기간을 오는 6월까지 6개월간 유예함에 따라 PG사들은 재무건전성 및 전자상거래 안전성 등에 대한 보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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