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 보다 크게 낮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산하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을 통해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학교·병원·주택가 주변에 설치된 전국의 이동전화 기지국에 대해 전자파환경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의 30분의 1∼3860분의 1 수준으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측정은 이동전화 기지국의 인체영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기지국 주변의 전자파환경 측정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한국전파진흥원은 측정 가능성과 전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학교·병원 등 민감지역에 설치된 100개의 기지국을 측정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측정전담반이 대상 기지국의 전자파가 가장 강하게 수신되는 지점을 찾아 전자파강도를 측정했다.
측정결과 학교·병원·주택가 주변에 설치된 기지국의 전자파강도는 0.0105∼1.3436 V/m(볼트퍼미터, 전자파 세기 단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ICNIRP) 등의 국제 권고기준 및 정통부가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인 40.53 V/m 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며, 민감지역별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지역 0.0441∼1.3436 V/m, 충청지역 0.1544∼0.9313 V/m, 경상지역 0.0105∼0.8382 V/m 순으로 나타나 지역간 차이도 크지 않았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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