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 인도로 효력
우선변제 권리 부여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동산질권이다(민법 제329조). 단 항공기, 자동차 등은 질권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항공기저당법 제8조 및 자동차저당법 제7조).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330조),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민법 제331조). 또한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또는 계약기간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장래의 담보물건 가격하락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방법에 대해 당사자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본 계약의 담보물건 및 추가할 담보물의 가격을 향후 객관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평가기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당사자간의 구체적 사전 협의사항 조항을 신설하여 명시하는 것이 좋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질권자는 질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생기는데 민법 제338조 제1항에서 경매에 의한 환가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338조 제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간이변제에 의한 충당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질물의 가격이 경매비용을 들이기에는 그 가치가 적을 경우 질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해 질물로 직접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동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민법 제339조). 유질계약이란,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만약 그가 질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면, 그가 입질한 질물을 채권자인 질권자가 변제에 갈음하여 당해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 질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이러한 계약이 경제적으로 급박한 채무자가 당장 필요한 돈을 빌리기 위해 고가의 물건을 싼값에 빼앗는 수단으로 악용됨을 막기 위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변제기 후의 당사자간의 계약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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