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방송법 개정 통한 IPTV 조기도입 나선다

 방송위원회가 현행 ‘방송법’ 개정을 통한 IPTV 서비스 조기도입에 나선다. 또 다음달 말까지 정책방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어서 IPTV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방송위는 특히 방송위 발표에 앞서 지난주 열린 방송통신융합추진위(융추위) 첫 전체회의에서도 올해 추진할 4대 주요의제 중 하나로 IPTV 도입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방송위는 15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방송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열고 IPTV 조기도입에 관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 방송위원들은 KT·하나로텔레콤·다음커뮤니케이션·케이블TV방송협회 등 IPTV와 관련한 이해당사자를 불러 직접 의견청취를 하는 등 집중 논의를 거쳐 방송법 개정을 통한 IPTV 도입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IPTV 조기도입을 위해 방송위는 우선 다음달 말까지 정책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방송위는 향후 각 사업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및 관계 당사자 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IPTV 조기도입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청취 진행 등의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IPTV를 포함한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료방송 정책에 관한 로드맵’도 마련하기로 했다.

IPTV 도입논의는 그동안 △IPTV의 성격 △소관법률 △사업권역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 등 소위 4대 쟁점에 대한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논의가 정체돼 있었다. 특히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한 기구통합 문제로 인해 IPTV 논의가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융추위, 방송위가 잇달아 IPTV 도입논의를 시급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의견을 낸 사업자는 입장에 따라 이해가 엇갈렸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기간통신사업자 진입제한을 위한 자회사 분리나 권역 제한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반면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IPTV를 디지털케이블TV와 동일 서비스로 동일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협회는 IPTV가 도입되더라도 지역방송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SO를 77개 권역으로 나눈 방송권역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다음은 망이 없는 사업자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망중립성 원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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