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한 군 현역병의 기본요금이 월 650원 인하된다.
정보통신부는 현역병이 군 복무 기간에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고 이용정지 신청하는 경우, 기본요금(3850∼4400원)에서 매월 650원을 인하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병역법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육·해·공군의 현역병과 전투경찰이며, 군부대에 입소하지 않는 대체복무자 등은 제외된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이통사가 납부하는 전파사용료에서 군 현역병에 대한 기본요금 인하분을 감면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오는 3월이나 4월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요금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입영사실 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병무청에서 발급받거나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후 이동통신 대리점에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된다. 또 제도 시행 초기에는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군 부대에서 직접 이용정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현재 군 입대 중인 가입자도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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