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등 정보시스템 내 저장자료를 삭제하는 솔루션의 성능 검증이 완료돼 국가 공공기관에 관련 솔루션 도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국정원은 10일 서울시와 경북도에서 의뢰한 삭제용 SW 2종에 대해 삭제 성능 및 복구 여부 검증을 완료하고 국가 공공기관이 이를 활용하도록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국가기밀이나 중요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저장자료 삭제기준 등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을 제정 시행했다. 이에 공공기관이 PC나 복사기, 팩스 등 저장매체가 내장된 정보시스템을 폐기하거나 교체, 반납할 경우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토록 했다. 이때 삭제전용 장비와 SW를 도입하려면 국정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했다.
국정원은 이번에 관련 솔루션 2종에 대한 검증을 마쳤으며 조만간 6개 장비와 SW 성능 시험도 진행, 공공기관과 첨단산업체 등이 삭제전용 장비나 SW도입 시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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