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국에서 거둬들인 국산 음악 저작물 온라인 전송과 공연·복제에 대한 저작권료 수익이 전년대비 20배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 중국의 온라인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읽게 하고 있다.
8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지명길)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수입은 5200만원에 이르러 이 협회가 2004년과 2005년에 중국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총 400여만원을 크게 뛰어 넘었다.
작년 음악저작권협회가 중국음악저작권협회(Music copyright Society of Chinese)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의 대부분이 2004년∼2005년 2년간 온라인에서 유통된 음원 사용에 따른 저작권료의 일부
로 약 5000만원에 상당한다. 기타 공연·방송 및 복제 등에 대한 저작권료가 200만원 상당이다.
특히, 중국은 오프라인 음악 시장의 대부분이 불법 복제시장이어서 저작권 관리가 힘든 상황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온라인 음악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징수된 전송료 역시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이트에서 사용된 음원에 대한 보상료 형태다.
이에 대해 관련 업계는 “징수 금액은 적지만 중국이 저작권 보호에 힘을 쓰기 시작한 증거”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상원 음악저작권협회 국제협력팀장은 “저작권 보호에 있어 중국과 탄탄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징수 금액상으로 미미하고, 앞으로 지금처럼 비약적으로 징수액이 늘것으로는 예단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다.
음악저작권협회는 12개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중 유일하게 중국 저작권관리단체와 상호관리협약을 맺고 1997년 MCSC와 공연·방송에 대한 상호관리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1998년 복제권에 대한 상호관리협약을 했으며 2002년 온라인 전송권 상호관리협약을 맺었다. 이수운기자@전자신문,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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