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프랑스 모바일 게임 업체로부터 소송당해

 마이크로소프트(MS)가 프랑스의 모바일 게임업체로부터 제소당했다고 게임 전문잡지인 게임스폿이 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프랑스의 모바일 게임 개발업체인 인 푸시오는 MS 게임 ‘할로(Halo)’의 모바일 버전에 대한 계약 위반 혐의로 지난달 미국 시애틀 지방법원에 MS를 제소했다.

 인 푸시오는 지난 2005년 열린 ‘2005 CTIA IT 와이어리스 & 엔터테인먼트 무역박람회’에서 MS와 3년 간의 독점계약을 통해 SF 슈팅 게임인 할로를 휴대폰에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할로’는 계약이 체결된 지 1년이 지나도 휴대폰에서 제공되지 않고 있다.

 인 푸시오는 소장에서 MS가 독점 라이선스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4개의 게임 디자인 콘셉트의 승인을 거부했으며 그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기존 계약은 인푸시오가 MS에게 최소 200만달러의 로열티를 지불하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2008년 6월 1일까지 지불 비용을 50만달러로 늘리도록 돼 있다.

 인 푸시오는 연기된 기간 동안 할로를 휴대폰으로 제공할 독점 권한을 유지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또 인푸시오는 MS가 소송 비용과 함께 계약 위반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1000만달러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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