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활용 특허신탁제도로 기술이전 활성화. 빠르면 내년상반기 시행

 기업·대학·연구소의 미활용 특허를 신탁기관이 맡아 다른 기업에 이전해주는 특허신탁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미활용 특허의 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을 본격 추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특허권 관리능력이 부족한 특허권자를 대신해 전문 신탁기관이 이를 맡아 관리면서 이전 대상기업을 물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체결과 기술료 징수 등도 대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산자부는 특허신탁업무를 기술거래소나 특허정보원 등 기술평가 능력이 있는 비영리 공적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말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성과보고회에서 이미 보고됐다.

 정창현 산자부 기술사업화팀장은 “2004년 신탁업법 개정으로 특허와 같은 무체재산권도 신탁이 가능해졌으나 신탁업 자체를 100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춘 신탁회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술평가능력이 부족한 금융업체의 속성상 특허신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특허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탐색·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문가를 통한 관리를 통해 미활용 특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등록 특허 중 상용화되지 못한 미활용 특허의 비율은 2002년 기준으로 73.4%에 이르러 한정된 연구개발(R&D)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미활용 특허의 활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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