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학·연구소의 미활용 특허를 신탁기관이 맡아 다른 기업에 이전해주는 특허신탁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미활용 특허의 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기술이전촉진법’ 개정을 본격 추진, 이르면 내년 상반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특허권 관리능력이 부족한 특허권자를 대신해 전문 신탁기관이 이를 맡아 관리면서 이전 대상기업을 물색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약체결과 기술료 징수 등도 대행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산자부는 특허신탁업무를 기술거래소나 특허정보원 등 기술평가 능력이 있는 비영리 공적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지난해 말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성과보고회에서 이미 보고됐다.
정창현 산자부 기술사업화팀장은 “2004년 신탁업법 개정으로 특허와 같은 무체재산권도 신탁이 가능해졌으나 신탁업 자체를 100억원 이상 자본금을 갖춘 신탁회사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기술평가능력이 부족한 금융업체의 속성상 특허신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특허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탐색·거래 비용을 줄이고, 전문가를 통한 관리를 통해 미활용 특허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등록 특허 중 상용화되지 못한 미활용 특허의 비율은 2002년 기준으로 73.4%에 이르러 한정된 연구개발(R&D)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미활용 특허의 활용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김승규기자@전자신문, s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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