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가서 얼마든지 토의, 협상하고 타협도 해서 ‘원만하게 입법’할 수 있다.”
조창현 방송위원회 위원장(72)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반대하되, “국회에서 정책적 토론을 하면 된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이 같은 발언은 정보통신부와 1 대 1 통합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번 정부안의 수정·보완을 통한 ‘원만한 입법’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각계의 다양한 시선을 일단 법률안이 상정돼 논의될 2월 임시국회로 유도한 것으로 풀이돼 귀추가 주목된다.
조 위원장은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이 밝히고 “방송위가 어느 부처나 기관보다도 방송·통신융합의 필요성과 시대적 소명에 적극적”이라면서 “통합 당사자이면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구성원으로서 방송위원회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정부안에 반대하는 것일 뿐 정부와 대결하거나 융합 원론에 반대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특히 “방송위의 방송에 대한 시각과 다른 부처의 기능·역할이 서로 다른 게 현실이기 때문에 (방송위도) 다른 의견을 제출했을 뿐”이라며 법 만드는 과정에 나타나는 이견을 좁히기 위한 토의·협상·타협을 거치면 원만한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위원장은 또 “지금은 어떤 법안이 우리나라 방송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할 단계”라며 정부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피력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방통위 설치법안에 반대한다”며 방송위 차원에서 정부 관련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어 “방송·통신 융합 관련 법제 정비, 산업구조 개편, 기구 개편 등은 범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 비로소 가능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위 지부(위원장 한성만)도 이날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방송 독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 법안을 마련해 입법 청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한나라당과 여당 일부 의원 등 정치권이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참여정부 임기 내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여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가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은용기자@전자신문,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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